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안 이유
2005년 만들어진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의 사려 깊지 못한 외래어 사용이 초래하는 알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바른 한글 사용과 국어의 발전 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안 제3조)
나. 구민의 권리(안 제5조)
다. 국어기본법을 준수하는 공문서 작성(안 제8조)
라.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안 제9조)
마. 구민과 공무원을 위한 국어 교육(안 제13조)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배 덕광)는 1월 14일, 화 덕헌 구의원이 최근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엥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문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도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구청장이 4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 마련을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하며, 이와 같은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라 봅니다.
―『한글새소식』제486호(21쪽)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