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 7.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글학회 회칙」 제29조 ④에 따라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한글학회 이사회는 선거 60일 전에 임원선거관리위원회(아래부터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 1명을 포함하여 정회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맡는다.
1. 선거인 명부 점검
2. 피선거인 점검 및 명부 작성
3. 투표 및 개표 관리
4. 당선인 확정 공표
5. 선거 부정행위 제재
제3조(선거권)
① 이사와 회장·부회장의 선거권은 투표일 현재로 평의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갖는다.
② 감사의 선거권은 투표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갖는다.
③ 위원회는 투표일 전에 선거인 수를 파악하여 각각 평의원회와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이사 선거)
① 이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투표 10일 전까지 5년 이상 그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있다.
②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직접투표로 뽑되, 평의원마다 5명 이내로 투표하여 득표 수에 따라 11명을 정한다. 득표 수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③ 이사 당선인은 위원장이 선거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확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정회원의 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평의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회장·부회장의 선거와 인준)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제4조에 따라 뽑은 이사 중에서 뽑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각각 직접투표로 뽑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
③ 위원장이 선거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하고, 회장·부회장 당선인은 회원총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한다.
제6조(감사 선거)
①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투표 10일 전까지 5년 이상 그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있다.
②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직접투표로 뽑되, 정회원마다 1명을 투표하여 득표 수에 따라 2명을 정한다. 득표 수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③ 감사 당선인은 위원장이 선거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확정한다.
제7조(개표)
개표는 투표가 끝난 뒤에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장에서 실시한다.
제8조(선거 운동)
① 정회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 기간은 투표 15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이다.
③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해서는 안 된다.
④ 위 ③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된 정회원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투표 전에 반드시 평의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