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회 연구-출판 윤리 규정
- 2007. 7. 1. 만듦.
- 2017. 8. 16. 일부 고침.
- 2018. 12. 19. 일부 고침.
- 2020. 3. 25. 전부 고침.
제1장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글학회에서 펴내는 학술지 <한글>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와 생명 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을 막고 논문의 투고, 심사, 출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말글 연구에 힘쓰는 선의의 연구자를 보호하고 학문의 올바른 발전을 추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한글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출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5인 이내
(3) 간사: 1인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한글학회 회원 가운데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이 규정 위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장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출판 윤리
제6조(표절 금지)
(1) 투고자는 다른 사람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2) 투고자는 연구 자료, 연구 과정,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출처 없이 저작물 등에 활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표절 행위의 유형)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표절 행위로 본다.
(1)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창의성,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한 행위.
(2)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원저자의 저작물(본인의 다른 저작물 포함)로부터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긴 행위.
(3) 그밖에 위원회에서 표절이라고 판단한 행위.
제8조(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금지)
(1) 투고자는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현재 다른 학회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을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2) 투고자는 학위 논문이나 저서 등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연구 결과를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새로운 자료의 제시로 기존 결과를 보완한 논문은 가능함.)
(3)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아이디어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뒤에 투고 논문에 이용할 수 있다.
제9조(투고자 임무 명시)
(1) 제1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은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나 임무에 따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2)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연구자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생명 윤리) 언어 조사, 설문 조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투고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자는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연구?출판 윤리
제11조(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논문 유사도 검사서’와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받아, 논문의 유사도 및 표절 정도를 심사하고 논문을 출판할 경우의 저작권 소유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공정성)
(1)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자를 독립성을 지닌 학자로서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이나 학회 기여도 등을 배제하고 심사 규정에 따라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같은 기관의 소속인 사람에게는 논문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비밀 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내용,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출판 윤리
제15조(책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를 수락한 뒤 부득이하게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심사 거절)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
제17조(공정성)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이나 글쓴이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18조(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되기 전에 심사한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심사서 작성) 심사위원은 심사서를 작성할 때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삼가고 정중하고 격식을 갖추어 써야 한다.
제5장 규정의 시행 방침
제20조(규정 준수의 의무) 한글학회의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규정 위반의 제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실명으로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규정 위반 조사?심의)
(1) 위원회는 이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이나 자체적으로 확인한 위반 사항을 조사?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이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 이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판정을 바탕으로 해당 회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조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해당 회원의 규정 위반 행위의 사안과 경중에 따라 학회는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을 온라인 서비스에서 삭제함.
② 해당 회원에 대하여 최장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함.
③ 해당 회원의 소속 기관에 규정 위반 및 제재 사실을 통보함.
④ 한글학회 누리집과 월간 <한글 새소식>에 해당 회원의 규정 위반 및 제재 사실을 게재함.
제6장 보칙
제24조(한글학회의 의무) 한글학회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관례) 이 규정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