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회 연구⋅출판 윤리 규정
- 2007. 7. 1. 만듦.
- 2017. 8. 16. 일부 고침.
- 2018. 12. 19. 일부 고침.
- 2020. 3. 25. 전부 고침.
- 2026. 9. 14. 일부 고침.
제1장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글학회에서 펴내는 학술지 『한글』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와 생명 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을 막고 논문의 투고, 심사, 출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말글 연구에 힘쓰는 선의의 연구자를 보호하고 학문의 올바른 발전을 추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한글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출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5인 이내
(3) 간사: 1인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한글학회 회원 가운데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이 규정 위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장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출판 윤리
제6조(표절 금지)
(1) 투고자는 다른 사람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2) 투고자는 연구 자료, 연구 과정,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출처 없이 저작물 등에 활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표절 행위의 유형)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표절 행위로 본다.
(1)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창의성,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한 행위.
(2)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원저자의 저작물(본인의 다른 저작물 포함)로부터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긴 행위.
(3) 그밖에 위원회에서 표절이라고 판단한 행위.
제8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윤리 준수 의무)
(1) 연구의 주체와 책임: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연구의 핵심이 되는 구상, 학문적 판단, 해석, 결론 도출은 반드시 저자의 지적 활동과 책임 아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도구로서의 활용: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를 지원하는 보조적 도구로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적·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의 저자 또는 공저자로 기재할 수 없다.
(3) 저작권의 문제: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4) 참고문헌 활용에서의 유의점: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참고문헌이나 자료는 반드시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출처는 원본 문헌이나 자료로 표기해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를 인용 출처로 사용할 수 없다.
(5) 활용 사실의 명기
① 주제 및 제재의 구상, 자료의 수집·가공·정리·분석, 논문 전체 혹은 일부의 초안 작성, 그림·표 등 시각 보조자료 작성, 외국어 문헌 및 외국어 벼리(초록) 등에 대한 외국어 번역, 벼리(초록) 작성을 포함한 논문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의 요약·재기술, 논문의 교정 등 연구 수행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경우에, 저자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② 연구 수행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분이 여러 곳이라면 모두 각주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는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해당 사실을 적는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적을 때 도구명 및 버전, 제작사,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9조(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금지)
(1) 투고자는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현재 다른 학회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을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2) 투고자는 학위 논문이나 저서 등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연구 결과를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새로운 자료의 제시로 기존 결과를 보완한 논문은 가능함.)
(3)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아이디어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뒤에 투고 논문에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연속 투고 제한) 동일 연구자는 같은 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연속된 두 호에 투고할 수 없다. 단, 특집 논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1조(투고자 임무 명시)
(1) 제1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은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나 임무에 따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2)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연구자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생명 윤리) 언어 조사, 설문 조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투고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자는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연구⋅출판 윤리
제13조(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논문 유사도 검사서’와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받아, 논문의 유사도 및 표절 정도를 심사하고 논문을 출판할 경우의 저작권 소유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의 공정성)
(1)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자를 독립성을 지닌 학자로서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이나 학회 기여도 등을 배제하고 심사 규정에 따라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같은 기관의 소속인 사람에게는 논문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비밀 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내용,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출판 윤리
제17조(책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를 수락한 뒤 부득이하게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심사 거절)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
제19조(공정성)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이나 글쓴이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20조(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되기 전에 심사한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심사서 작성) 심사위원은 심사서를 작성할 때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삼가고 정중하고 격식을 갖추어 써야 한다.
제22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윤리 준수 의무)
(1)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 심사의 판정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판단을 심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논문의 심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를 했을 때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활용 사실, 활용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 등을 심사 의견에 적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닌다.
(3) 심사자는 심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거나 학습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내용의 재현 등 심사 과정에서 타당한 목적을 가졌다면 논문 내용의 일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 사실과 입력 범위를 심사 의견에 적어야 한다.
제5장 규정의 시행 방침
제23조(규정 준수의 의무) 한글학회의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규정 위반의 제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실명으로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규정 위반 조사⋅심의)
(1) 위원회는 이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이나 자체적으로 확인한 위반 사항을 조사⋅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이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 이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판정을 바탕으로 해당 회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조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해당 회원의 규정 위반 행위의 사안과 경중에 따라 학회는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을 온라인 서비스에서 삭제함.
② 해당 회원에 대하여 최장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함.
③ 해당 회원의 소속 기관에 규정 위반 및 제재 사실을 통보함.
④ 한글학회 누리집과 월간 『한글 새소식』에 해당 회원의 규정 위반 및 제재 사실을 게재함.
제6장 보칙
제27조(한글학회의 의무) 한글학회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관례) 이 규정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