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 7.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글학회 회칙」 제20조 ②에 따라 평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한글학회 이사회는 선거 60일 전에 평의원선거관리위원회(아래부터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 1명, 평의원 1명을 포함하여 정회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맡는다.
1. 선거인 명부 점검
2. 평의원 후보자 확인 및 명부 작성
3. 투표 및 개표 관리
4. 당선인 확정 공표
5. 선거 부정행위 제재
제3조(선거권)
① 평의원의 선거권은 투표일 현재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갖는다.
② 위원회는 투표일 전에 선거인 수를 파악하여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평의원 후보자 추천)
① 5년 이상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 가운데서 평의원 정원의 1.5배인 90명을 평의원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회원총회, 평의원회, 학술대회 참석률
2. 학회의 기념식?경축식 등 참여도
3. 『한글』, 『한글 새소식』의 투고 및 활용 정도
4. 우리 말글운동 참여도
5. 우리 말글 교육이나 발전 모임 등 참여도
6. 그 밖의 기여도
③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추천일 현재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투표 4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1명의 추천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회원마다 후보자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2. 이사회: 정회원이 추천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이사회에서 투표 15일 전까지 추천한다.
④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받으며, 위원회에서는 최종 평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미리 정회원에게 제공한다.
제5조(평의원 선거)
① 평의원은 제4조 ④의 후보자 중에서 뽑는다.
② 평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직접투표로 뽑되, 회원마다 10명 이내로 투표하여 득표 수에 따라 60명을 정한다. 득표 수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③ 평의원 당선인은 위원장이 선거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확정한다.
제6조(개표)
개표는 투표가 끝난 뒤에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장에서 실시한다.
제7조(선거 운동)
① 정회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 기간은 투표 15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이다.
③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해서는 안 된다.
④ 위 ③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된 정회원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투표 전에 반드시 회원총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