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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2006. 3. 25. 회원총회에서 전부 고침.
-2011. 3. 26. 회원총회에서 일부 고침.
-2016. 3. 26. 회원총회에서 일부 고침.
-2018. 6. 30. 회원총회에서 일부 고침.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회는 “한글학회”라 일컫는다.

제2조(위치)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회는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교육·보급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과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 구분)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거나 교육·보급하는 일을 하며 공인된 실적이 있는 사람.

2. 준회원: 제1호와 같은 일을 하되 아직 공인된 실적이 없는 사람.

3. 특별회원: 이 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제①항 제1호의 ‘공인된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분야: 대학원의 학위논문, 또는 공인된 학회지에 발표한 학술논문.

2. 교육·보급 분야: 우리 말과 글의 교육·보급에 뚜렷이 이바지한 실적.

제6조(입회 절차) 이 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내어야 한다.

제8조(회원 권리)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ㄱ.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
ㄴ.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에 투고할 권리.
ㄷ. 이 회의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
ㄹ.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ㅁ. 이 회의 임원 및 평의원이 되거나 선출할 권리.
ㅂ. 이 회의 특별 기구나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권리.

2. 준회원·특별회원
ㄱ.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
ㄴ.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에 투고할 권리.
ㄷ.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제9조(권리 정지 및 제적)

① 이 회의 명예를 해치거나 회칙을 어긴 회원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②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의 권리는 정지된다. 다만, 밀린 회비를 내면 그 날부터 권리가 회복된다.

③ 3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제적된다. 제적된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입회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이 회의 모든 회원은 제 뜻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입회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회원)

① 이 회에는 제5조의 회원과는 별도로 일반회원을 둔다.

② 일반회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사업

 

제12조(사업) 이 회에서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우리 말글에 관한 연구 사업.

2. 기관지 발행 및 도서 편찬·출판 사업.

3. 우리 말글 교육 사업.

4. 우리 말글의 정보화 사업.

5. 우리 말글의 통일 사업.

6. 우리 말글 문화의 발전 및 선양 사업.

7. 우리 말글의 국외 보급 사업.

8. 이 밖에 우리 말글과 관련된 사업.

 

 

제4장 회원총회

 

제13조(회원총회 구성원) 이 회에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둔다.

제14조(회원총회 기능)

① 이 회의 회원총회에서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
2.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의결.
3. 평의원 선출.
4. 감사 선출 및 회장·부회장 인준.
5. 회칙 개정.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의결.

②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처리하되, 반드시 다음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회원총회 종류)

① 이 회의 회원총회는 정기 회원총회와 임시 회원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 회원총회는 해마다 3월 안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임시 회원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거나, 평의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16조(회원총회 정족수)

① 이 회의 회원총회는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원총회의 일반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7조(평의원회 구성)

① 이 회에는 6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② 제①항의 정원과 별도로 임원과 지회장은 당해 연도의 평의원이 된다. 다만, 정회원 자격을 가지지 못한 지회장은 제외한다.

제18조(평의원회 기능) 이 회의 평의원회에서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2.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심의.

3. 이사와 회장·부회장 선출.

4. 회칙 개정안 심의.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19조(평의원 자격) 이 회의 평의원은 정회원의 의무를 5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0조(평의원 선출)

① 이 회의 평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정회원 10명 이상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뽑는다.

② 평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평의원 임기)

① 이 회의 평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에 연이어 3회 출석하지 않은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

③ 평의원의 보결 여부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평의원회 회의)

① 이 회의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 회의는 해마다 정기 회원총회 전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회의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거나, 평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3조(평의원회 회의 정족수)

① 이 회의 평의원회 회의는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의원회 회의의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평의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평의원은 서면으로 평의원회에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임장은 개회의 성원으로만 효력을 가진다.

 

 

제6장 임원과 부서 조직

 

제24조(임원 종류·정원)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11명(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25조(임원 임무)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일을 조정하고 통할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 회장의 명을 받들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추진한다.

4. 감사: 회무를 감사한다.

제26조(부서)

① 이 회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 부서를 두고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부: 서류 및 회계 관리, 회원 관리.
2. 연구부: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편찬, 교육.
3. 출판부: 기관지 발행, 각종 도서 및 자료 출판.
4. 정보부: 말글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보화.
5. 외사부: 대외 관계, 우리 말글 운동.
6. 국제부: 남북 관계, 우리 말글의 국외 보급.

② 각 부서에는 이사를 배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한다.

③ 각 부서에는 담당 이사가 관장하는 특별 기구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① 이 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임원 자격) 이 회의 임원은 정회원의 의무를 5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임원 선출)

① 이 회의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이사 중에서 뽑고, 회원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 임기)

① 이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말미암아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를 뽑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명예이사)

① 이 회가 추구하는 분야의 학문에 공이 있고 이 회에 오랫동안 이바지한 회원을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인준하여 추대한다.

③ 명예이사는 이사의 정원 밖으로 하고,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④ 명예이사는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명예이사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32조(편집위원회 목적) 이 회에는 기관지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펴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3조(편집위원회의 종류) 이 회의 편집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편집위원회.

2. 『한글새소식』 편집위원회.

제34조(편집위원회 할일)

① 이 회의 편집위원회의 할일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지의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일.
2. 해당 기관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에 관한 일.
3. 해당 기관지의 발전에 관한 일.

② 각 기관지의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5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이 회의 각 편집위원회는 각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출판부 이사는 두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연구부 이사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편집위원은 출판부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편집위원회 회의)

① 이 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각각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편집위원 과반수의 발의로도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7조(재정) 이 회의 사업을 벌이는 데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단법인 한글학회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찬조금·성금·기부금.

5. 그 밖.

제38조(회비) 이 회의 연회비와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지회 및 분회

 

제40조(지회)

① 본회 회원 5명 이상이 있는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를 설립하려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지회는 그 활동 상황을 때때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은 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1조(분회)

① 지회 설립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분회의 설립과 운영은 지회의 그것에 준한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42조(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을 고치려 할 때에는 정회원 20명 이상 또는 이사회가 발의하고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총회의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① 이 회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원은 2019년 정기 평의원회와 회원총회에서 개선한다.

② 이 회칙 개정 당시 평의원의 임기는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