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은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거나 교육·보급하는 일을 하며 공인된 실적이 있는 이로서 [1] ‘연구 분야’의 공인된 실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면 대학원의 학위논문, 또는 공인된 학회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이 있어야 하며, [2] ‘교육·보급 분야’의 공인된 실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면 우리 말과 글의 교육·보급에 뚜렷이 이바지한 실적(따로 붙이는 ‘교육·보급 실적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입회 원서와 ‘공인된 실적’을 내면 절차에 따라 가입 승인하고 그 결과를 회비(입회비) 청구와 함께 알려 드립니다.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내면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와 투고할 권리,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임원 및 평의원이 되거나 선출할 권리, 특별 기구나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붙임
가. 입회 원서
나. 회원 가입 신청서
다. 공인된 실적(학술논문 또는 교육·보급 실적서)
준회원은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거나 교육ㆍ보급하는 일을 하며 아직 공인된 실적이 없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준회원이 되려면 입회 원서를 내면 절차에 따라 가입 승인하고 그 결과를 회비(입회비) 청구와 함께 알려 드립니다.
준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내면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와 투고할 권리,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집니다.
붙임
가. 입회 원서
나. 회원 가입 신청서
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특별회원은 한글학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로서 입회 원서를 내면 절차에 따라 가입 승인하고 그 결과를 회비(입회비) 청구와 함께 알려 드립니다.
특별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내면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집니다.
붙임
가. 입회 원서
「“한글새소식”(월간) 받아보기」 일반회원의 회비는 10,000원이며, 「“한글”(계간) 받아보기」 일반회원의 회비는 50,000원입니다.
「“한글새소식”(월간) 받아보기」 일반회원은 부설 한말글문화협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한글”(계간) 받아보기」 일반회원에게는 “한글 새소식”도 다달이 보내 드립니다.
붙임
가. 일반회원 가입 신청서
누리집회원은 한글학회 누리집(hangeul.or.kr)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이다.
누리집회원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단추를 눌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함께 10등급의 회원 자격을 얻는다. 누리집 마당에 따라 권한이 다르며 이 권한 설정은 누리집지기가 부여한다.
한글학회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은 정한 서식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뒤 회비를 내는 회원이며, 누리집 회원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