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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자 멍에를 쓴 헌법재판소 휘장(한글새소식 제529호)

 

 

  얼마 전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유심히 보니 헌법재판소의 휘장이 한자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가 정부, 국회 그리고 법원, 이렇게 3권으로 나누어 있고 여기에 제4권에 해당하는 권력이라면 헌법재판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국회, 법원의 휘장이 이미 한글로 다 바뀌었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한자 휘장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디 하루 빨리 휘장을 한글로 바꾸길 기대한다.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헌 국회가 의결한 한글전용법에 호응하는 헌법 정신이라 믿는다.

 

강 효성

전 상하이외대 교수

 

―『?한글새소식529(19)에서 옮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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