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글 사랑방         눈길을 사로잡는 것

교육청 구호가 "안전R知"라니?(한글새소식 제538호)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안전 홍보 구호로 '안전R知' 도안을 만들어 공문서 등에 사용하고 있다. 교육청이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헌법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문화 발전의 주체로 공공기관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안전R知' 구호처럼 우리 말글을 어지럽히고 있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국어 정체성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경남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공공시설물의 알림판, 안전 홍보 자료 등에 '안전R知' 도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세종대왕이 누구나 쉽게 소통하도록 만든 한글에 깃든 인권 정신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주길 바란다.  <엮은이>

 

―『?한글새소식538(15)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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