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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언어) ① 방송 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 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 광고는 상품명, 기업명, 기업 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 광고는 그 화면에 상품명, 기업명, 기업 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한글로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음악) ① 방송 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 노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어 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첨부파일
방송_광고_심의에_관한_규정_bsg_beo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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