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5년 4월 2일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기관으로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Committee)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대한민국 노동부가 지난 해 추진해온 양해 각서에 의한 해당 국가의 국내 기업 취업 희망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5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작성 시 한국어능력시험의 통과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허가제 시행국가인 필리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 한글 학회
지현국: 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한국독자기업인데요.중국공장현지직원을 한국본사로 연수보내려하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을 쳐야하니까 어디에 어케 시험을 보는지 알려주세요. -[2005/05/10-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