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반대한다!
2022년 11월 29일자로 홍익표, 김영배, 김종민, 신정훈, 유정주, 이병훈, 이원욱, 임호선,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은 한글 창제의 뜻과 한글날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적극 반대한다. 한글날은 가장 으뜸으로 경축해야 할 국경일이며 성스럽고 은혜로운 날이지 결코 일상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할 날이 아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하였기에 반대 이유를 담은 반대 성명서를 내어 분명히 밝혔다. 그때에 이미 ‘한글날’의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국민의 반대에 따라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개정 법률안을 들고 나선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말과 글을 낮추어보는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역사를 거스르는 법안 만들기에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국어기본법」을 강화하여 우리 말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엉뚱한 데에 신경 쓰다 보니 「국어기본법」을 잘 지켜 써야 할 공공기관이 앞다투어 외국말과 외국문자를 마구 쓰며 우리 말글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한글을 홀대하고 우리 말글의 가치와 겨레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글은 창제 날짜와 반포 날짜를 역사 기록물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이며, 한글날이야말로 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문화 국경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글날은 우리 학회에서 1926년에 처음 제정한 뒤,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라 1945년부터 10월 9일로 확정하여 기려오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한글과 한글날의 유래를 무시하고 한글의 소중함을 모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문화유산 보존에 반하는 법률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세종대왕께서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과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자주 사상에 바탕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숭고한 뜻을 저버리고자 하는가? 지정 요일제에 힘쓸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한글날 경축식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그 가치를 온 누리에 알리고 한글날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에 힘써 주길 바란다.
2022. 12. 9.
한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