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2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가 국립국어원 공고 제2006-23호 의거 아래 처럼 공지 되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지원하셔서 정당한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서류는 국립 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방문하시고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고 그곳에서 지원서류를 내려 받기 하신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하 아래~~>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다 음 - 1.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 가 ·대상: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7.)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복수 전공이나 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신청서 작성 예시 참조),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나 ·대상: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7.) 이후에 대학(원) 에 입학하여 동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제출 서류: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2)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 가 ·대상: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7.)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나 ·대상: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7.)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동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다 ·대상: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대학 또는 대학 부속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빙 서류 ([붙임3] 경력 증빙 서류 예시 참조) 라 ·대상: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합격증(사본) 2. 서류 접수 기간: 9월 25일~10월 20일 3. 심사 결과 발표: 11월 17일(예정)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4. 접수처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 보급팀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 담당자 앞 ·문의전화: 02-2669-9753, 02-2669-9725 ·전자우편: k-teacher@mct.go.kr 5. 주의 사항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한 것으로 접수함) 나. 본인의 심사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다. 수수료는 1만 원짜리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교부 신청서’의 ⑧‘신청등급’란에는 ‘[붙임 2] 제출 서류’의 해당 번호와 급종을 찾아서 정확히 기재할 것 마.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연, 월, 일 순으로 기재할 것 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번역을 첨부할 것 사.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첨부 파일: 붙임1~3, 신청서 양식(hwp), 신청서 양식(워드) 2006년 9월 22일 국립국어원장
함박웃음: 정말 대단히 훌륭한 따끈 따끈하고 꼭 필요한 정보네요. 그런데 자격이 너무 까다로와서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전 경력도 될는지... -[2006/10/04-03:34]-
착한아이: 당연히 되지요.. 그러나 그러나 베트남에서 재직 증명을 떼셔야 하고 그것을 공관에 공증을 신청하셔야 하옵니다. 하아암바악 스테이크 마마.. -[2006/10/05-05:05]-
함박웃음: 으르렁 -[2006/10/05-16:46]-
착한아이: 푸우~~~ -[2006/10/07-18:38]-
꼬레아노: 후다닥~ 다녀가시지 말고 한숨 돌리며 다녀가세요!!! 후배님,반갑습니다!!! -[2006/10/12-18:36]-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