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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10월 26일 발효 한-몽골 비자 간소화 협정 설명회 개최
몽골 장기 체류 대한민국 재외국민들, 한-몽골 비자 간소화 협정 시행으로 출국 시 절차 한결 여유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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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ㅣ 기사입력 2012/10/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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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몽골)=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2018】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이태로)은 지난 10월 24일 수요일 몽골한인회 박호성 회장 및 몽골 거주 대한민국 재외국민 30여명을 대사관 1층 회의실로 정중히 초청해, 권태수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발급 담당 영사의 주재로 오는 10월 26일 금요일부터 발효되는 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오후 2시부터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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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수 사증 발급 담당 영사(오른쪽)가 김광식 문화교육 담당 서기관(왼쪽)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가고 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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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회는 지난 4월 27일 제6차 한-몽골 영사국장 회의를 통해 체결됐던 한-몽골 양국 비자 간소화 협정이 거의 6개월 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오는 10월 26일부터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가게 된 데 따른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몽골 거주 재외국민들에 대한 특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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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성 몽골한인회장(맨왼쪽)이 권태수 사증 발급 담당 영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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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주재 한인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가 이어진 설명회에는, 손정일 한인 담당 영사(맨앞 안경 착용)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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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의 핵심 골자는 몽골에 장기 체류 비자를 받고 체류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출국 비자 면제 사항이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부터 발효되는 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몽골 여행을 준비하거나 몽골에 장기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동안 몽골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한인들이 몽골에서 한국이나 기타 다른 외국을 갈 경우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몽골출입국관리청에서 반드시 출국 비자를 받아야 했었으나, 이번 한-몽골 비자 간소화 협정 시행으로 몽골에 장기 체류 비자를 받고 체류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출국 시 절차가 한결 여유로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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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에는 몽골 거주 대한민국 재외국민 30여명이 참석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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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에는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 및 브레이크 뉴스 몽골 특파원)도 참석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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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 설명회 초청자들에게 지급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출입 패찰.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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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태극기가 몽골 울란바토르 하늘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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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사증 간소화 협정의 주요 내용>
가. 90일 이하 단기 사증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협정문 제4조)
-관광, 상용, 친지 방문, 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상대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됨.
- 30일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빈번 무사증(無査證) 입국자와 복수 사증(Double, Multiple) 소지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수수료가 면제됨.
나. 장기 거주자에 대한 출국 사증 면제 (협정문 제5조)
-등록 외국인은 출국 사증이 면제되며, 몽골 국외 체류 후 외국인등록증 상 유효 기간 만료일 전까지 몽골에 귀국하여야 함. 다만, 유효 기간 5년의 결혼 이민 사증 소지자가 1년 이상 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출국 전 외국인출입국관리청에 문의하기 바람.
-협정에 따른 출국 사증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 심사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니 유의하기 바람.
다. 양국 법령에 따른 복수 사증 유효 기간 연장(협정문 제7조)
-양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요건을 갖춘 자는 1년, 3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라. 여권 분실 시의 출국 (협정문 제8조)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했으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별도의 사증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음.
마.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협정문 제9조)
-90일 이하 단기 방문자가 출국할 선박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상의 체류 기간 내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음.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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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