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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논문 심사 규정(2020.3.25. 고침)

 <한글> 논문 심사 규정

 

 

(2005. 4. 22. 일부 고침)

(2010. 8. 20. 일부 고침)

(2010. 11. 16. 전부 고침)

(2018. 12. 19. 일부 고침)

(2020. 3. 25. 일부 고침)

 

 

1. (목적이 규정에서는, ‘한글학회 회칙’ 34조 제2항에 따라학술지 ????한글????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2. (편집위원회)

(1) <한글>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처리그리고 <한글>의 체재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함)에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한글학회 회칙 제35조에 준하되다만 출판부 이사와 연구부 이사는 편집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그 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소위원회의 정원은 5명 안팎으로 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1) 각 호에 게재할 논문은 발행 예정일 석 달 전에 접수를 마감하며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안에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원고의 심사는 논문별로 기초심사예비심사본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3) 기초심사는 소위원회에서 맡아 하며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투고자의 자격이 합당한지 확인한다.

②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한글???? 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한다.

(4) 예비심사는 논문별로 모든 편집위원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며주로 다음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① 본심사에 부칠 것인지를 판단한다.

② 본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5) 본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은 논문별로 (4)의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를 참작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촉하며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글학회 논문투고마당(https://hangeul.jams.or.kr)에 등록하거나 논문 심사서(서식 별도)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6) 종합심사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며, (5)의 논문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그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의 의무와 배정)

(1)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한다특히 개인적인 견해차에 좌우되지 않게 유의하며문체를 내용에 우선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나라 안팎의 권위 있는 학자나 연구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다만투고자와 같은 기관(대학)에 소속된 학자나 연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3) 본심사는 논문별로 3사람 이상에게 심사를 맡기되심사위원 1사람에게 한 번에 3편 이상은 맡기지 않는다.

 

5. (본심사의 심사 방법본심사는 논문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논문 심사서에 제시한 다섯 가지 항목논문의 주제 및 제목의 타당성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논문 구성과 서술의 논리성, 참고 문헌의 적절한 인용 및 국?영문 벼리의 적합성에 대하여각각 A(20), B(15), C(10), D(5), F(0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평균하여 종합 점수를 매긴다.

(2)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종합 점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80~100게재 가능

② 65~79수정 후 게재

③ 50~64수정 후 재심사

④ 0~49게재 불가

(3) 최종 판정은 최종 등급 기준에 따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에 표시하고따로 붙인 심사 요지’ 난에 판정 결과의 까닭수정 요구 사항이나 그 밖의 의견을 적는다.

(4) 위와 같이 작성한 논문 심사서는첫 심사일 때에는 14일 안에재심사일 때에는 7일 안에 한글학회 논문투고마당(https://hangeul.jams.or.kr)에 등록하거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6. (종합심사의 심사 방법본심사의 논문 심사서가 모두 들어오면 편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심사를 하는데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논문 심사서의 종합’ 난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값을 낸 뒤평균 점수가 80~100점이면 게재 가능”, 60~90점이면 수정 후 게재”, 40~70점이면 수정 후 재심사”, 40점 미만이면 게재 불가로 각각 판정한다.

(2) “게재 가능으로 결정한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하고,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 결과와 심사 요지를 투고자에게 알려 7일 안에 수정?보완 원고가 돌아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완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호에 게재한다.

(3) 해당 호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영문 벼리(초록)를 전문기관에 보내어 검증과 교열을 마치도록 한다.

(4)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내린 논문은 심사 결과와 심사 요지를 투고자에게 알려투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정?보완한 수정본을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되이때에는 한 사람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투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심사 결과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가 아닐 경우 해당 호에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5) 심사위원 과반수가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평균 점수에 관계없이 해당 호에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6) 게재 불가

 첨부파일
한글_논문심사규정(2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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