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논문 심사 규정
(2005. 4. 22. 일부 고침)
(2010. 8. 20. 일부 고침)
(2010. 11. 16. 전부 고침)
(2018. 12. 19. 일부 고침)
(2019. 8. 30. 일부 고침)
(2020. 3. 25. 일부 고침)
(2026. 9. 14. 일부 고침)
1. (목적) 이 규정에서는, ‘한글학회 회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학술지 『한글』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2. (편집위원회)
(1) 『한글』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처리, 그리고 『한글』의 체재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함)에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한글학회 회칙 제35조에 준하되, 다만 출판부 이사와 연구부 이사는 편집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그 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정원은 5명 안팎으로 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1) 각 호에 게재할 논문은 발행 예정일 석 달 전에 접수를 마감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안에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원고의 심사는 논문별로 기초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종합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3) 기초심사는 소위원회에서 맡아 하며,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투고자의 자격이 합당한지 확인한다.
②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한글』 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한다.
(4) 예비심사는 논문별로 모든 편집위원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다음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① 본심사에 부칠 것인지를 판단한다.
② 본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5) 본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은 논문별로 (4)의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를 참작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글학회 논문투고마당’(https://hangeul.jams.or.kr)에 등록하거나 ‘논문 심사서’(서식 별도)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6) 종합심사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며, (5)의 논문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그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의 의무와 배정)
(1)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한다. 특히 개인적인 견해차에 좌우되지 않게 유의하며, 문체를 내용에 우선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나라 안팎의 권위 있는 연구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다만, 투고자와 같은 기관(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3) 본심사는 논문별로 세 사람 이상에게 심사를 맡기되, 심사위원 1사람에게 한 번에 3편 이상은 맡기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윤리 준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활용했을 때, 학회의 연구·출판 윤리 규정 제22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윤리 준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 심사의 판정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판단을 심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논문의 심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를 했을 때는 해당 활용이 본인의 학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활용 사실, 활용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 등을 심사 의견에 적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닌다.
(3) 심사자는 심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거나 학습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내용의 재현 등 심사 과정에서 타당한 목적을 가졌다면 논문 내용의 일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 사실과 입력 범위를 심사 의견에 적어야 한다.
6. (본심사의 심사 방법) 본심사는 논문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논문 심사서’에 제시한 다섯 가지 항목―논문의 주제 및 제목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논문 구성과 서술의 논리성, 참고 문헌의 적절한 인용 및 국⋅영문 벼리의 적합성―에 대하여, 각각 A(20점), B(15점), C(10점), D(5점), F(0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평균하여 종합 점수를 매긴다.
(2) 각 심사자가 등급을 판정하는 점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80~100점: 게재 가능
② 65~79점: 수정 후 게재
③ 50~64점: 수정 후 재심사
④ 0~49점: 게재 불가
(3) 판정은 등급 기준에 따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에 표시하고, 따로 붙인 ‘심사 요지’ 난에 해당 판정의 근거, 수정 요구 사항이나 그 밖의 의견을 적는다.
(4) 위와 같이 작성한 논문 심사서는, 첫 심사일 때에는 14일 안에, ‘한글학회 논문투고마당’(https://hangeul.jams.or.kr)에 등록하거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종합심사의 심사 방법) 본심사의 논문 심사서가 모두 들어오면 편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심사1 | 심사2 | 심사3 | 판정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수정 | 게재/수정 | 수정 | 수정 |
게재/수정 | 게재/수정 | 재심 | 수정 |
게재/수정/재심 | 재심 | 재심 | 재심 |
게재/수정 | 게재/수정 | 불가 | 재심 |
모두 | 재심 | 불가 | 불가 |
(2)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하고,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 결과와 심사 요지를 투고자에게 알리고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수정⋅보완 원고가 돌아오면 수정⋅보완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호에 게재한다.
(3) 해당 호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영문 벼리(초록)를 전문기관에 보내어 검증과 교열을 마치도록 한다.
(4)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심사 결과와 내용을 알리고 투고자가 재심사에 응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은 한 사람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며, 재심 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이후 발행하는 『한글』에 게재한다.
(5)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 결과․심사 요지와 함께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같은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6) 논문 심사는 원고 마감 뒤 30일 안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결과는 ‘논문투고마당’(https://hangeul.j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논문을 투고한 이에게도 따로 알린다.
8. (투고자의 반론권)
(1)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투고자가 재심 청구나 반론을 제기하면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삼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맡기며, 재심 결과가 초심과 같거나 그에 못 미칠 경우에는,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는다. 단, 재심 결과가 여전히 문제가 있거나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 3심을 실시할 수 있다.
9. (출판)
(1) 한글학회 출판부에서는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를 편집하여 『한글』을 출판한다.
(2)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편수가 수용 범위를 넘을 때에는 ‘최근 게재 사실’, ‘투고 날짜 차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 호로 게재를 미룰 수 있다.
10. (그밖) 이 규정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이나 관례에 따른다.
한글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