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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논문 투고 규정(2020.3.25. 고침)

<한글> 논문 투고 규정

 

 

(2002. 10. 24. 일부 고침)

(2004. 11. 10. 일부 고침)

(2005. 8. 8. 일부 고침)

(2011. 8. 16. 일부 고침)

(2014. 2. 18. 일부 고침)

(2015. 2. 24. 일부 고침)

(2017. 2. 9. 일부 고침)

(2018. 8. 14. 일부 고침)

(2018. 12. 19. 일부 고침)

(2020. 3. 25. 일부 고침)

 

 

투고 규정

 

1. <한글>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국어학?언어학(국어학과의 관련성이 기술된 일반언어학)?국어교육학(한국어교육학 포함) 연구 논문으로서 과거에 출판한 적이 없으며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위 학문에 관한 서평 또는 자료.

 

2. <한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한글학회 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서 국어학?언어학?국어교육학(한국어교육학 포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공동 논문일 때에는 한 사람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라야 한다.

(2) 논문 투고 자격을 갖춘 회원 가운데 최근 3년분의 연회비(가입한 지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투고일까지의 연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한다.

 

3. <한글>에는 다음 방법으로 투고할 수 있다.

(1) 한글학회 논문 투고 시스템(https://hangeul.jams.or.kr)에 접속하여 전자 문서(hwp 파일) 논문을 제출한다. (회원이 아닌 경우회원 가입을 한 뒤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2) 투고한 논문 안에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싣지 않는다.

(3)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한글학회 연구?출판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해야 한다.

 

4. <한글>은 한 해에 4회 발행하며각 호의 발행 날짜는 3월 30, 6월 30, 9월 30, 12월 30일이다. <한글>에 실을 논문의 접수 마감일은 각 호 발행 날짜로부터 3개월 전까지로 한다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을 2주일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5논문 심사료는 받지 않으며논문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논문(또는 서평)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한글???? 30) 이내일 때에는 게재료를 내지 않는다.

(2) 규정된 원고 분량(위 (1)항 참고)이 넘는 논문이 채택되었을 때에는규정 분량을 넘긴 부분에 대한 게재료(인쇄면 1쪽당 10,000가령 <한글>에 실린 논문의 인쇄면이 35쪽일 때의 게재료는 50,000)를 부담해야 한다.

(3) 각 학교?기관?단체의 연구비 수혜 사실을 논문에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규정된 원고 분량과 관계없이 게재료(인쇄면 1쪽 당 10,000)를 부담해야 한다.

 

6.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전면적인 수정 없이 <한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7. <한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글학회에 있다따라서 해당 논문을 다른 저작물에 싣거나 전자출판물 등 2차 저작물로 활용할 때에는 한글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해당 저작물에 저작권 소유자를 명기해야 한다. 

 

논문 작성 요령

 

1. <한글>에 실을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원고는 아래아한글’ 프로그램(‘한글 2010’ 권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문자는 한글 전용(외국인 인명?지명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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