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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논문 투고

《한글》논문 투고 규정
(2001. 2. 1. 고침)



1. 《한글》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국어학·언어학 연구 논문(이상 200자 원고지 100장 안팎,《한글》25쪽)으로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위 학문에 관한 서평(200자 원고지 50∼100장) 또는 자료.

2. 논문을 싣고자 하는 이는, 완성된 논문을 컴퓨터 파일(아래아한글)로 만들어 인쇄본(3부)과 함께 원고 마감일 안에 보내 주어야 한다. 이 때, 논문의 요지(국문 및 영문)와 함께 논문 제목·글쓴이 이름의 영문 표기를 갖추어야 함.

3. 논문 접수 마감일은 각 호 발행 날짜(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로부터 3개월 전까지이며, 논문을 보낼 때에는 심사료(1편 당 20,000원)를 내어야 한다(심사료 내는 곳: 국민은행 009-01-0428-355 한글학회).

4. 논문 게재 여부는 한글 학회 편집 위원회에서 편집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5. 규정된 분량(위 1항 참고)이 넘는 논문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투고자가 (규정 분량을 넘긴 부분에 대한) 게재료(인쇄면 1쪽당 10,000원, 가령《한글》인쇄면이 30쪽일 때의 게재료는 50,000 원)를 부담해야 한다.

6. 참고

1) 논문은 한글만으로 가로로 써야 한다. 다만, 원말을 꼭 보여야 할 때는 한글로 적은 다음, ( ) 속에다 덧붙일 수 있으며, 원문 인용은 예외임.

2) 학회의 주장을 이해하고, 토박이말이 있는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토박이말로 쓰기를 권장함.

3) 부호 통일

① 본문 제목에 쓰일 번호 차례: Ⅰ. Ⅱ. Ⅲ. ; 1. 2. 3. ; 1) 2) 3) ; ① ② ③ ; ㄱ) ㄴ) ㄷ) 순으로.

② 예문: 큰 번호→(1) (2) (3), 작은 번호→ㄱ. ㄴ. ㄷ.

③ 책 이름:《 》안에.

④ 논문 이름:〈 〉안에.

한글 학회 편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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