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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B 영어 간판을 붙이는 것은 위법(법원 판결 내용)

2004년 8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만오 판사)에서 케이티와 국민은행을 피고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002년 11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케이비(KB)와 케이티(KT) 두 기관을 상대로 한글 학회를 비롯하여 국어문화운동본부(회장 남영신) 등 한글 관련 단체와 개인 11인(원고)이 내었던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케이티와 국민은행이 옥외광고물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어긴 것이 사실이다.
2.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제삼자에게 시정하게 해야 한다.
3. 민간 회사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한다.

위 판결문에서 보듯이 비록 우리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재판부가 피고 회사의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옥외광고물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어긴 것), 이를 국가가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옥외광고물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죽은 법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영어나 한문 일색의 간판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든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영어 간판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를 상기함으로써 무분별한 영어 간판을 줄이는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소송의 진행에 애쓴 많은 분들과 특히 이 사건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홍영호 변호사께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 소송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어문화운동본부' 누리집(http://www.barunmal.com)에서 <국민은행, 한국통신 소송 참여> 와 <국어 문화 활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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