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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문혼용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기각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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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24일,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라고 정의한 「국어기본법」제3조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힙니다.


 


 


국한문혼용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기각을 환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환영합니다. 국한문혼용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일상의 글자생활에서 한글만 쓰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글자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시대적인 흐름을 받아들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글전용을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이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한글전용이 편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글자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글만 사용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글자생활의 평등입니다. 한글전용은 글자생활의 표현과 이해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글자생활을 멈추고, 국민들의 평등한 글자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글자생활의 정보화와 과학화를 가로막는, 국한문혼용을 주장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섞어 쓰자고 하는, 이러한 국력을 낭비하는 논쟁은 오늘부터 이제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161124



 


한 글 학 회 회장 권 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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