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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회 부설 바른한국어인증원 설립

한글학회 부설 바른한국어인증원 설립


 




  한글학회는 지난 525일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설 바른한국어인증원을 설립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626() 오후 2시부터 한글회관 403호실에서 '한글학회 부설 바른한국어인증원 설립 기념식'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중계하였다.

 

  바른한국어 인증제도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부 공공문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바른 우리말 사용 지침을 지킨 누리집에 대해 인증 보람(마크)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간 공문서에 영어 등 외국어 오남용과 어려운 말로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는 공문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위반하는 꼴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른한국어인증은 우리말 표기와 어휘, 문장 등 총 10개 항목으로 심사한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로마자(외국 문자)나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하였는지, 어려운 말(전문어, 외래어, 불필요한 신조어, 그밖)을 쉬운 우리말로 얼마나 바꾸어 썼는지 따위를 살펴본다.

 

  바른한국어인증원은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언어 단위로 평가 지침을 구성했다. 어원 중심의 표기, 어휘, 문장 영역 3개로 나눴다.”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 방법은 다음에 신청 서식 등을 준비하여 올릴텐데 신청서와 기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한글학회 누리집(www.hangeul.or.kr) ‘바른한국어인증 신청서 접수 알림’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1차 자동화 도구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사용자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 보람을 붙여줄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2년 동안 관련 누리집이나 문서에 인증보람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바른한국어인증원 권재일 원장은 그동안 바르고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해 정부가 만든 국어기본법과 국어책임관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글학회가 나서 정부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쉽고 바르게 사용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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