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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한국어 교원자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말 입니다. 외국어로써 한국말을 가르치려면 한국어 교원 자격이 필요해 졌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국립 국어원에서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그러나 그 접수 시기는 문화 관광부와 국립 국어원의 누리집을 방문하셔서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년에 여러차례 접수할 예정인데 올해는 시행 첫번째로 지난 4월 17일 ~ 5월 24일까지 접수하여 연수중이던 7월 12일 발표하여 10회 연수생 중에 취득하신 선생님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아래는 지난 4월 13일 공지된 내용이오니 그냥 참조 하시고 궁금하신분은 국립국어원 한국어보급팀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 담당자 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답을 얻으실수 있을 것 입니다.

솔찍히 교원 자격을 받은 자로써 하는 말인데요.. 실망했어요 막상 받고 보니 뭐 복사용지 같은 A4용지에 몇자 끄적 끄적 거린 종이 쪽지에 불과 하더라구요. 무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는 '자격'이라는 말을 썼으면 멋진 '교원 자격인증서' 를 발급하지요 이디오피아 같이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거~ 문화관광부 장관 참 인색하게 발행 했더라구요.

'받으신 선생님들 공감하지요? 그거 받아 보자고 경력증명과 공증에 소비한 시간에 비해 한국에서 보내준 '한국어 교원자격증' 실감나게 추하더라구요. 제발 이 파란색글 국어 원장님이 받음 좋겠네 그려~~ 한글학회 연수때 받은 수료증이요 나아도 한두배가 아니라 백배는 좋은것 같아요 '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나 이런 교원 자격을 갖춘 자라고 보여주며 자랑하기에는 너무 너무 인색하더라구요 물론 보여주려고 있는것은 아닌데 제작된것은 초등학교 졸업장보다고 못하다는 사실 밝혀 드립니다 . 외국에서 한국말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기 떨어뜨리는데 일축을 하지요.


암튼 아래를 참조하세요.
- 아 래 -

1.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가.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 해당자
ㅇ 대상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복수 전공이나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
ㅇ 제출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나.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 해당자
① 대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
-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② 대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동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③ 대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대학 또는 대학 부속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 는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경력 증빙 서류
④ 대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7일 이전 민간 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합격증 사본

2. 서류 접수 기간: 4월 17일 ~ 5월 24일

3. 심사 결과 발표: 6월 30일(예정)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4. 접수처
ㅇ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보급팀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 담당자 앞
ㅇ 문의전화: 02-2669-9753
ㅇ 전자우편: k-teacher@mct.go.kr

5. 주의 사항
가. 본인의 심사 해당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
나.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내려 받기’하여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한 것으로 접수함.)
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교부 신청서’의 ⑧‘신청등급’란에는 반드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23호(2005년 11월 25일 고시) ‘별표1 제출 서류’의 해당 번호를 기재할 것.(아래 붙임 신청서 양식 참조)
라. 수수료는 1만 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일 것.
마. 외국인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바. 외국인 국외 거주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년, 월, 일 순으로 기재할 것.
사.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번역을 첨부할 것.

2006년 4월 13일
국 립 국 어 원 장






함박웃음: 항상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꾸벅 -[2006/08/29-20:23]-
천사: 착한아이샘님.
오늘은 좀 찬찬히 읽어 보았는데요...그러면 저같이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을 부전공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대상에 해당되나요? 대상 3 에 이에 준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그 준하는의 대상이 외국에 나와있는 한국학교들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거기에 한국어 교육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라고 했는데...이 시간은 전 해당이 되는데, 이에 준하는 기관이란 말이 어느 기관까지인지...
참고로 전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그 분야에서만 20 년 가까이 한국과 NZ 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해서 좋아보이는데 멀리 나와있는 저로선 정보가 어둡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더 답을 부탁드려도 되는지요... -[2006/09/02-03:34]-
착한아이: 천사 선생님 제생각에는 이렇습니다. 3 에 해당하는 자격, 즉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대학 또는 대학 부속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 란 교민자녀들을 위한 한인 학교라든가 하는 곳에서 가르친 분들 대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서야 외국어로써의 한국어를 생각하는 마당에서 20년 가르치신 천사 선생님의 그 노하우를 평가 할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겠는지요. 근무하신 학교의 경력 증명서를 재외 공관에서 공증하신후 보내시면 자격이 인증될듯 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순한 제 생각이오니 직접 k-teacher@mct.go.kr 으로 문의 하시는게 옳을듯 하옵니다, 천사님..
-[2006/09/02-03:54]-
천사: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학교 방학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 일로 너무 바빠서요... 그럼...20000 -[2006/09/0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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