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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41
온 국민이 보고있는 책자에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문장을 국문법에 맞추어
해석하자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하는것인지 한글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1촌의 직계혈족'의 의미

가. '나'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 인지
나. '부모 또는 자' 이외의 '조부모 또는 손자'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가-1) 신청인(나) --- 1촌(부모, 자녀) --- 2촌(조부모, 손자)
나-2) 신청인(나) --- 1촌(부모, 자녀)
순전히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답변주시면 4,100만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가-1)이 맞는것인지/ 가-2)가 맞는 것인지...답변주시면 백골난망이옵니다...꾸벅

참고>직계혈족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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